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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은수미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당선무효형에 구형됐습니다.

 

은수미 재판은 조폭과 연루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었죠. 하지만 이번에 검찰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것인데요. 하지만 재판 결과가 아닌 구형인 만큼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검찰의 주장과 반대로 은수미 성남시장은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으니까요.

 

하지만 검찰이 9일 은수미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만큼 2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달할지 주목되고 있죠.

 

은수미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 등으로 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점은 코마트레이드는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 A 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라는 사실이죠.

 

이에 검찰의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노동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1년여간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으면서 단순히 자원봉사로만 인식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며 이런 주장은 일반 국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자원봉사를 빌미로 기부행위를 허용해주면 탈법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고 기부 행위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청렴성에 미칠 영향이 크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

 

참고로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은수미 시장의 반론도 만만치가 않죠. 은수미 측 변호인의 말입니다.

 

"(은수미 시장은) 자발적 자원봉사로 인식했고 코마트레이드가 (차를 몰았던 기사에게) 급여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게 이 사건의 객관적 사실이다며 의도를 가지고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은 것과 이 사건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은수미 시장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단순한 진실을 보지 못했다. 이 부분을 깨닫게 해준 재판부에게 감사드린다. 봉사와 헌신을 통해 시민에게 행복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은수미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오후 1시 55분 열릴 예정인데, 아마도 재판부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때리지 않을까 싶네요. 구형이 150만원 뿐이니 말이죠.

 

 

마지막으로 은수미 프로필을 보면 은수미 고향은 서울 출생이고 은수미 나이는57세입니다. 결혼과 은수미 이혼과 관련해서는 전남편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 은수미 남편이 누구인지 재혼했는지 자녀가 있는지에 대한 공개된 정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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